맞춤형 보육 주요내용.ⓒ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20일부터 6월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다.

종일반에 속한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맞춤반 아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유로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자격의 신청·접수에 앞서, 학부모들의 보육료 자격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했다.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는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인 31만명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 절차, 민원 서식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면 된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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