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교육기본법의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조, 제2조에 관하여 설립되었고, 해당연령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의 구분은 국립, 공립 그리고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한다.

교육기관으로서 제11·21조에 의거하여 유치원은 학기제로 운영되고, 수업일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 21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육법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학교(이름하여 유아특수학교)”도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의 교육비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이라는 조목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는 영유아의 교육과 육성 그리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대상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하며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과 직장, 가정, 부모 협동,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한다.

이는 운영주체별 어린이집의 종류이고, 취약보육으로는 영아전담, 장애아보육(장애아통합), 장애아전문,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야간, 시간제, 24시간) 보육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제32조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규정과 지정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제5조와 6조에는 교직원에 대한 규정으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제시되어 있고, 그 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종류로서 장애전문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이 규정되어 있다.

유치원은 교육시설로서 교육의 관할 하에 있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보건복지부의 관할 하에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외관상으로는 6세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에 공통적인 것 같지만 대상,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교직원의 종류, 비용 등에 있어서 대단히 상이(相異)할 뿐 아니라 그 목적에서도 유아대상의 교육과 영유아와 보호자 등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너무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은 이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교육·복지시설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0세~5세의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의 공통점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는 3세~5세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으로, 0세~2세는 무상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전신이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1997년부터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유아는 “무상보육”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의 무상보육대상으로 장애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에도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는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을 구분하였고, 다음에는 장애아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되 특히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매우 특이한 것은 일반유아는 교육과 복지의 관점으로 구분되어지지만,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이라는 기초 위에서 교육과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구분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독특하고 대상과 목적에 따라 매우 다른 영유아 특히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부정책을 단지 0세~5세라는 관점에서 통합하여 단일화시키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보통합(幼保統合)이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유아교육기관은 관심이 적은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리한 가운데 있는 보육현장은 유보통합을 통하여 보육현장의 개선과 증진효과를 기대하고 있기에 관심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구분되는 현장의 분리와 통합에 대하여 관심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유아교육과 보육 사이의 기능적 차별화, 출범 시에서부터 유아교육과 가정복지라는 수요의 차이, 장애아라는 특별한 대상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명료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문제와 목소리와 무관 하에 진행되는 “유보통합”이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유보통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직제 등에 관계된 것이다. 원장 자격(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통합, 교사 자격(유아교사, 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통합, 기관설립규모(유치원, 어린이집 인가를 위한 규모)의 통합, 비용(표준교육비용, 표준보육단가)의 통합, 교재교구설비의 통합 등에 있어서 일원화가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어린이집 원장에게 유치원 원장과 동등한 지위를 줄 수 있는가? 셋째 보육교사에게 유아교사와 동등한 지위를 줄 수 있는가? 넷째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에게 유아특수교사와 동등한 지위를 줄 수 있는가? 다섯째 설립인가에 따른 면적 등에 대한 것을 어린이집에게 유치원에 대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여섯째 표준보육단가를 표준교육비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가? 일곱째 교재교구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체계를 어린이집에 요구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장학지도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장애아 부분의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현재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추진단장: 국무조정실 2차장 고영선)이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훈련으로 제정된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위원 중에 장애아 유보통합을 다루거나 장애아보육·장애아교육에 일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아교육이나 어린이집에서 우선 고려의 대상이 바로 “장애아동”이다. 이는 국가가 우선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대상임을 각 법률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에서 만큼은 장애아동에 대한 우선 고려는 커녕 단순한 고려자체도 찾아볼 수 없다.

장애아동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하여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유보통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가 요구된다.

현재로 놔 둘 것인지? 발전적으로 미래를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깊게 다룰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회” 등의 당사자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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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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