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복천 센터장.ⓒ에이블뉴스

장애아동들이 부모로부터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해도 갈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최대 28번의 재신고 SOS를 청해도 결국 이들은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복천 센터장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구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 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그동안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는 그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활발히 수행되지 못한 경향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는 물론, 사후관리 체제 및 예방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서에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3년 간 아동보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18세 미만 장애아동 사례 약 760개를 조사했으며, 장애아동 학대 현황과 특성을 분석, 문제점과 정책적 제언을 내놨다.

■조용히 늘어가고 있는 장애아동 학대=먼저 장애아동 학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2012년 전체 아동학대 건수 6403건 중 256건으로, 4%에 달했으며, 3년간 학대발생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인 것.

이는 아동학대 발생빈도 중 장애아동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3년 간 발생빈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결과다.

또한 학대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1년 장애아동 학대 피해 사례 248건 중 166건이 재신고 사례이며, 이는 전체 장애아동 학대 피해 사례의 66.9%에 해당했다.

재신고 사례의 횟수를 살펴보면, 2011년 209건 중 166건(79.4%)이 5회 이하로 가장 높았으며, 6~10회 22건, 11~15회 13건, 16회 이상도 8건이나 됐다. 이는 평균적으로 장애아동 한 사례당 평균 4.3회 재신고를 하고 있는 결과로, 최대 28회까지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학대를 당하는 장애아동 10명 중 6명 이상이 지적장애였다. 256명 중 176명으로 68.7%에 달한 것. 이어 지체장애 19건(7.4%), 언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각각 13건(5.1%)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경증장애보다 중증장애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 더 취약했다. 2012년 기준, 1~3급의 중증장애가 229명으로 89.4%에 달했다. 특히 이중 3급이 128명, 50%로 가장 취약했으며, 2급 61명(23.8%), 1급 40명(15.6%)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여아가 65.2%(167명), 남아 34.8%(89명) 였으며, 뇌병변 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제외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의 경우 여아가 학대 경험이 높았다.

피해아동 연령은 만 13세~15세에 해당하는 사례가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10~12세의 경우는 62명, 만 7~9세 경우는 51명 순이었다.

■장애아동, ‘매일’ ‘부모에게’ 당한다=학대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에 의해 접수된 사례가 73건으로 28.5%에 해당했다.

다음으로는 정서학대 30건(11.7%), 신체학대 27건(10.5%), 성학대 26건(10.2%) 등이었다.

이 같이 ‘방임’이 가장 많은 이유는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경우, 부모가 시기에 맞는 양육 방법을 찾지 못해 교육 및 의료 등 측면에 있어 적절한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일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학대는 ‘거의 매일’ 발생됐다. 2012년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전체 256건 중 105건으로 41.1%에 달한 것. 이어 ‘2~3일에 1회’ 39건(15.2%), ‘1주일에 1회’ 37건(15.2%) 등이었다.

학대를 당하는 장소는 2012년 기준, 총 476건 중 414건으로 ‘가정’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무려 87%에 달하는 결과였다.

학대행위자는 40대 남성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2년 기준, 남성 학대행위자가 55.5%에 달했으며, 연령도 40대가 113건으로 44.1%에 해당했다. 이어 30대 78거, 50대 35건 등이었다.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2012년 212건으로 82.8%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중 친부가 114건으로(44.4%), 친모(36.4%)보다 높았다. 이어 친인척에 의한 학대 27건(10.6%), 타인에 의한 학대 16건(6.2%)였다.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아동 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회’ 모습.ⓒ에이블뉴스

■“갈 곳 없는 아동들…딜레마 빠졌다”=하지만 학대를 당해도 장애아동들은 갈 곳 조차 마땅치 않았다. 초기조치결과 원가정보호가 8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격리보호 17.7% 순이었다.

최 센터장은 “학대가 판정되면 원가정 보호가 가장 높다. 전체아동의 경우 일시보호가 가장 높고 친족보호가 높은데, 장애아동은 시설도 부족하고, 공동생활가정도 없다. 보낼 곳이 없어서 원가정으로 복귀 하는 것”이라며 “원가정 보호시 또 학대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보낼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최 센터장은 ▲동행조사의 어려움 ▲조사과정에서 진술 확보의 어려움 ▲개입과정상 원가족 보호 조치의 어려움 ▲부모가 장애가 있을시 학대 가해자에 대한 조치 결정의 딜레마 ▲가해자에 대한 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 법적 강제성 부족 등의 문제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최 센터장은 연구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강화 ▲보호시설 확대 ▲장애아동 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장애아동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아동의 안전 위한 부모 친권 제한 등의 법적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제언했다.

최 센터장은 “그동안 장애아동 학대에 대해 한번도 주목 받아본 적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아동 학대의 경우, 많은 관심을 받지만 더 많은 위험 노출에 있는 장애아동들의 정책적 고민이 없어 그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출발했다”며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선진국은 심리치료, 서비스 계획 등이 의무화 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체계 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합적인 서비스 사례관리 구축과 적절한 전문인력 배치 등도 함께 고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복실 선임연구원은 “장애아동 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성과물이 나왔다는 것에 안도했다. 장애아동 학대에 대해 환기를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유엔에서도 장애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아동 학대의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세부적인 과정에서 부족하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고민은 있지만, 장애여성의 입장에서의 성폭력만 언급됐을 뿐, 장애아동 학대에 관련해서는 미흡하다”며 “기본적으로 학대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명시가 필요하고, 기초 통계도 만들어져서 사회적으로 공론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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