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개정안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규정했다.

현재 특수교사 자격이 없어도 특수교육관련 8과목 1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의 경우 특수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특수교사자격은 유치원 특수학교 정교사 1, 2급 자격자로 규정했으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도 보육교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 학점(8과목 24학점) 취득자로 규정했다.

또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기준도 바뀌었다. 현재는 장애영유아 3명당 보육교사 1인, 9명당 특수교사 1인 배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영유아 3명 당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 특수교사 1명 배치, 단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배치함으로써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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