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오는 10월부터 6세 미만으로까지 확대되고 치아도 작은 어금니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 입안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 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으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천명이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음에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하한 연령을 삭제, 6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제2대구치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뿐 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입안예고는 오는 9월 3일까지이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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