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 예방접종은 치명률이 높고 예방접종의 효과가 우수해 전문가들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미 필수 예방접종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해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19대 총선 공약으로 ‘필수예방접종의 항목 확대’를 제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그동안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몇 차례 제출됐지만 매번 예산 확보 문제로 통과가 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새누리당의 의지가 확고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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