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가 비장애유아와 동질의 특수교육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한지 5년. 그럼에도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실효성있는 보육정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7년, 5년간 연대의 노력끝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새로 제정하고 장애인부모들이 그토록 숙원했던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규정을 법률에 못 박았다. 하지만 현재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여전히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다.

연대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 10명 가운데 3.6명은 특수교육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장애유아의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이후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는 것.

연대는 “5년 전부터 법률에 규정된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해왔던 정부가 의무교육 대상자도 아닌 비장애 유아들에게는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동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엄청난 교육재정을 쏟아넣는 누리과정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는 “장애아동 부모의 요구는 간단하다. 누리과정의 비장애유아들처럼 장애유아가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동질의 특수교육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는 의무교육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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