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로부터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지난해 480만원 대비 대폭 상향된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22일 발표했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의 경우 역시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 19만7000원 ▲만4세 17만7000원 ▲만5세 2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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