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부터 5세 누리과정 3월 도입 및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 아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된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학비는 읍·면·동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5세 아동을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관련 Q&A

Q: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5세 누리과정의 보육료·유아학비는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소득과 재산에 상관 없이 지원한다. 연령은 올해의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아다. 이용기관은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해당한다. 따라서 사설 학원은 제외된다.

Q:얼마를 지원받나?

A: 5세 누리과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유아학비는 2012년 월 20만원이고, 매년 늘려서 2016년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Q: 언제부터 지원을 받고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로 지원된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는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내용은 없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부모는 2월 1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지원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외하고, 현행 보육료 지원신청 서류와 동일하다. 현행 보육료 지원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가 있다.

아이사랑카드신청 및 발급에 있어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는다.

Q: 누리과정을 통해서 만 5세는 무엇을 익히나?

A: 만 5세의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국가가 마련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익히게 된다.

5세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만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고,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 배려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강조할 계획이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Q: 누리과정은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

A: 누리과정을 익히거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물론 만 5세 유아가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배우거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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