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신청대상 아동이 전구가구평균소득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신규로 신청가능한 대상자의 자부담은 6만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부터 중앙정부 시행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만 18세 미만 재가·시설입소 장애아동에게 언어, 청능, 미술,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조기발견을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등을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본인 부담금 포함 월 22만원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하고자하는 사람은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에 차등없이 모든 신청아동에게 제공되어던 이 사업은 올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소득하위 50%로 제한돼 많은 장애아 부모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이사업의 소득기준을 100%로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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