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 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조 모(57) 씨가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영구 상실한 것은 물론 신체 주요기관의 80%가 소실돼 한 때 생명이 위협받기도 했다.

여덟 살 여아를 상대로 이토록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조 씨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만취 상태’였다며 형량을 12년으로 확정하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더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아동 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 하라'라는 내용의 인터넷 청원에는 30일 오후 5시까지 무려 29만 7천여 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25일 시작돼 2010년 3월31일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6일째인 이날 이미 절반을 훌쩍 뛰어 넘겼다.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 ‘뽀요뽀요’는 “기사를 통해 접해도 무섭고 눈물이 나는데 나영이는 얼마나 무서웠겠느냐”며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7살 짜리 딸을 둔 엄마라며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 ‘난나’는 “나영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세월의 2배도 모자란 판에 12년형은 너무 약하다, 어떻게 그런 범죄가 술에 취해 우발적인 것일 수 있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토론방에는 ‘나영이 사건’을 두고 판결의 타당성, 아동성범죄 근절책 등과 관련해 수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특히 아동성폭행 관련 법조항을 공유하며 과연 현행법 상 형량이 적절했는지, 더 중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지를 따지는 모습이었다.

네티즌 ‘붙어야쥠“은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드물 것“이라며 ”성범죄자는 재발률이 높은 만큼 신상공개는 물론 격리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엎드려 읍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른바 '나영이 어머니 글'은 29일 새벽부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범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 글은 나영이 어머니가 쓴 글이 아니라 네티즌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종 포털의 게시판마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아동성폭력은 피해자가 일생을 두고 시달리는 일임에도 법원에서 양형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남성중심문화에 술에 관대한 분위기까지 더해진 판결이라는 생각에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행 가해자의 극소수만이 전자발찌를 끼는 등 지금까지 만들어진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반인륜적인 범죄에 더 이상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jina13@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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