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이귀남 법무장관은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어린이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12년을 가석방없이 집행하고 출소 뒤 전자발찌 7년 부착도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또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앞으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일 것을 적극 양형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등교길 아동 A(8)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양은 당시 조 씨의 범행으로 성기와 항문 등 신체 주요기관의 80%가 소실될 정도로 크게 다쳐 한때 생명이 위협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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