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건강관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은
장애여성 건강관리 참여 종사자들의 장애 관련 전문교육 이수, 별도의 장애인 여성전문병원 지정,
여의사가 업무를 맡도록 해 자신의 정서적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방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여성전문병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건강관리법이 통과됐지만, 여성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센터 관련해서도 한 줄로 끝이 났다”면서 “
장애여성이 원했던 것은 접근성 차별 해소와 여성병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 장애인 전문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보건의료센터 만드는 것으로만 끝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
장애여성의 자연분만을 기피하는 부분이나
여의사로만 진료 받을 수 있고, 의사들에 대한 장애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법에는 의료진 교육을 누가하는지 나와있지 않다”면서 “
장애여성들은 여전히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안함을 갖고 있다. 의료접근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남아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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