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용혁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여성이 성생활, 임신, 출산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단법인 동천 김용혁 변호사는 지난 8일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장애여성 재생산권 논의를 시작하며 우생학, 낙태, 모성권, 자기결정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국내법령은 국제무대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장애여성의 성생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것이다.

성생활에 관한 것에는 장애여성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성생활과 피임에 관한 결정권, 건강한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돼야하는 정보와 지원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장애여성이 임신의 결정과 유지, 낙태, 출산 시기와 횟수, 방식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과 관련된 정보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 내 강제혼인이나 강제불임수술과 같이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될 만큼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장애여성의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선언적으로 규정됐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성적 상대방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 내 문제가 돼 온 것은 장애인들의 강제혼인이다. 지적장애인에게 빈번한 이 사례들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큰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에 이 법이 금하는 차별행위를 처벌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음을 근거로 처벌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애여성의 성생활과 임신,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는 국내 법령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임신할 수 있는 몸인지 알지 못했다는 장애여성들이 많다”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및 피임 교육이 정례화 되도록 규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여성의 출산에 관한 충분한 정보 획득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제4항 등 선언적 규정 외에 이에 관한 다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출산을 앞둔 장애여성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장애여성이 출산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조기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보장구가 추가되지는 않는다”면서 “장애여성이 아이를 들거나 수유하는 과정에서 보조기구나 보장구가 제공될 필요가 매우 큰데 보조기구나 보장구가 개발되거나 도입돼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장애여성 재생산권 논의를 시작하며 우생학, 낙태, 모성권, 자기결정권’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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