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신장애 여성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2명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입증키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장애인 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 2명은 피해자 부모 명의의 건물 1층 식당에 세 들어 살며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모텔과 차안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었고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능이 평균 수준이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은 갖추고 있다"며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의 범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성관계에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비록 정신장애는 있지만 지능수준이 평균수준이고, 표현력이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인 점, 부모와 함께 5년간 거주하며 고소 이전까지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교제관계 지속이 좌절된 데 따른 배신감이 표출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사사실을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일기장의 기재와 그 밖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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