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가 폐지된다.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 의료지원기관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 증상에 대한 심리 치료비도 전액 지원된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가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되는 것.

한편 여가부는 11월부터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통합 전화 번호 ‘1899-3075(상담치료)’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