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출산비용이 지원된다.

중구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여성 장애인으로 금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등급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이다. 단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출산비용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장애등급별 차액을 구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지원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되며 장애등급 1~2급 50만원, 4급 100만원, 5~6급 70만원이 된다. 또한 쌍둥이의 경우 50%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구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신생아의 아버지가 4급의 장애인인 경우 7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 25일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구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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