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아동·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주요 적발 시설인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전수조사에서는 취업한 성범죄자 46명을 적발해 관련 시설에 해임·폐업·징계 등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이 밖에도 올해 여름철 일시 개장하는 해수욕장 6곳과 야외수영장 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여가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확인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해임 또는 폐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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