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게 되면 누구나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혹은 출산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갖게 된다. 이는 비장애 여성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껴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이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을 출판했다.

이 도서에 담긴 여성장애인이 알면 도움되는 임신 전과 임신 후, 출산 까지의 정보를 자세히 소개한다.

■임신 전,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임신 3개월 전 풍진 예방접종=풍진은 어린 아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지만 임신부가 감염되면 태아에게 위험하다.

특히 임신 4개월 이전의 임산부에게 전염되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때 80%이상이 아기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며, 임신 4개월이 지난 임산부가 풍진에 걸리면 약 10%의 확률이지만 아기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

임신 3개월 전 반드시 풍진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마약, 담배, 술, 스트레스 NO!, 엽산은 YES!=마약이나 담배, 술, 스트레스는 자궁 내 태아가 자라는 데에 방해하고 아기에게 해롭다. 코카인과 같은 마약은 유산이 되게 하거나 갑작스럽게 태아가 사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임신 중 엽산을 많이 섭취하면 유산을 방지하고 선천적인 장애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엽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키위, 시급치, 딸기,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양배추, 소고기, 돼지고기의 간, 완숙달걀 등)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경우 엽산제를 따로 복용할 수 도 있다.

■임신, 이렇게 하면 좋다

산전검사=임신 중 태아나 산모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으로 특정 주 수마다 해야 할 검사가 정해져 있다. 산점검사로는 초기혈액검사, 태아 목덜미투명대 검사, 기형아검사, 양수검사, 정밀초음파 검사, 임신성 당 검사 등이 포함된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문제나 염색체 이상을 알아보기 위해 산모의 양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양수 검사라고 말한다. 양수에는 태아의 조직과 DNA가 포함되어 있어 양수를 채취하여 유전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임신 20주 이상인 여성장애인에게 100만원의 산전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산전 교육프로그램=첫 아이 임신일 경우 임신 중 주의사항이나 모유 수유 방법 등에 대한 방법을 알기 쉽지 않다. 혼자 낑낑거리며 알아내기보다는 여성장애인단체나 복지관, 국립재활원 등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전교육 프로그램을 찾으면 육아에 대한 정보를 두배로 얻을 수 있다.

■유형별 여성장애인의 임신

지체장애=전동리프트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이동에 용이한 기구로서 임신한 지체장애 여성도 활용하면 좋다.

뇌성마비=경직이나 개인에 따라 언어장애가 동반하는 뇌성마비 여성일 경우 장애 특성상 일반 동네 산부인과에서 진료받기는 더욱 어렵다.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담당 의사들도 뇌성마비 산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의료장비나 장애 이해가 있는 전문병원으로 다니는 것이 도움 된다.

척수장애=척수장애 여성의 경우 약 50%에서 척수손상 후 월경의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고 후 6개월 이내 회복되어 임신을 할 수 있다.

시각장애=임신 중 시각장애인들은 초음파 검사를 해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입체초음파로 하면 아이의 심장소리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자주하면 태아에게 스트레스의 위험이 있으니 중요검사 시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각장애=의사표현이 어려운 청각장애 여성은 여성 수화통역사와 함께 병원에 가거나, 청각장애 여성들과 자주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것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지적장애=지적장애 여성의 경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거의 산달이 다 되어 주변에서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인 변화로 불편함을 호소하며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출산과 육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정신장애=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종류가 태아에게 영향이 없는 지 확인하고, 약물을 중단하거나 태아에게 안전한 약물로 바꿔야 한다.

간질장애=간질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임신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2~3년간 발작이 없었다면 임신 전 단계적으로 약물을 줄이는 것이 좋다.

■출산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은?

출산용 집개 사용=과거 우리나라에서 출산 중 난산일 경우 아기 머리를 집어서 꺼내는 시술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장비 부족=아이가 미숙아거나 특수한 경우 인큐베이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조속한 산소공급 및 조치가 필요하다. 예비 엄마가 출산 전 이러한 기기들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아요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02-9001-1700)=임신 전 상담 및 산전관리·산후관리·일반 부인과 진료 등이 가능하며, 현재 여성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동검진대(휠체어에 앉은 채로 검진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조절 가능)나 초음파 검사, 태아감시 장치 전동리프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의 임신·출산·육아지원사업=현재 임신한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출산준비교육으로 ▲출산준비교실(강화, 기 체조, 출산용품 만들기)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임신 전과 출산 후에 필요한 검사 지원) ▲여성장애인 전문도우미 양성 및 파견 ▲출산용품 지급 및 대여(중고용품 지급 및 유축기, 겉싸개, 모빌 등 대여)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자녀들의 발달 과정을 검점(간호사 가정방문, 덴버테스트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탁틴맘(http://www.happybrirth.net),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기사랑’(http://www.aga-love.org)를 통해 출산 전 교육 및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기사랑’의 경우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상담실도 운영한다.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80%이하인 저소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차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다.

여성장애인 출산상담전화(02-747-3675)를 통해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북의 장애유형별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http://www.kdawu.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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