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 여중생의 학교에 찾아가 정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지역 시민.사회.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 1차 공판 이후 가해 학생의 한 부모가 피해 여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가 보호자라고 속여 학교 관계자로부터 피해자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해자의 부모가 학교를 다녀간 다음 변호인 측이 피해자의 정신감정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에 몰래 잠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는 딸의 지적 장애가 그리 심하지 않다며 병원에 찾아가 정신감정까지 다시 받기도 했다"면서 "그는 가해자들과 합의하는 것도 모자라 가해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뜻이 될 수는 없다"면서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논란을 중단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에 대해 피해 여중생의 장애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 등에 따라 선고를 연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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