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무료 건강검진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중증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건강권’ 보장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을 병합 심사, 마련된 위원장 대안이다.

가결된 제정 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여기에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가 담겨 있다.

한편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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