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156건의 사유와 부작용 발생 유형.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본인부담 30%로 보장성이 확대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의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만 접수 또한 늘고 있어 병원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치과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지난 2016년 약 39만 명에서 2018년 약 58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2년 6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역시 2017년 40건, 2018년 66건, 2019년 6월 5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156건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변경 불편'이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이 16건(10.3%)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소비자불만의 발생 시점을 조사한 결과 3단계가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이중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을 조사한 결과 23건(65.7%)의 불만이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을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다.

진료 1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 변경 시 약 8만원(11만원의 70%), 2단계에서는 약 42만원(60만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신중히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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