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휠체어 유형 분류 및 기준액 인상안.ⓒ보건복지부

내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가 개인별 장애 특성을 반영해 일반형, 활동형 등으로 세분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된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에 따르면, 수동휠체어 단일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에서,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한 적용으로 확대된다.

현재 수동휠체어 급여 기준액은 48만원으로, 개인별 장애 특성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 있어왔다.

이에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화한다. 일반형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등 총 3개 유형으로 개편하는 것.

먼저 일반형 휠체어는 의지, 보조기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장애인이 사용하며, 기준액 48만원이다.

또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활동형 휠체어를 제공하며, 기준액은 100만원이다.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를 제공하며, 기준액은 80만원이다. 내구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으로 변함 없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 기준안.ⓒ보건복지부

또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지체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기준액은 25만원으로 같다.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준액은 250만원이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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