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최근 선택적 의료행위가 아닌 생명을 위한 필수적 의료행위인 척수장애인의 도뇨카테터 요양급여 제도 한계점과 척수장애인의 성공적 재활 및 사회참여를 위해 최초 척수손상으로 병원 입원이나 재활 등의 사유로 입원 시 도뇨카테터 지급이 가능토록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에게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외국계 헬스케어기업이 척수장애인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가도뇨 소모품 요양급여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뇨카테터가 일회용임을 알지만 재활용해 사용한다는 답변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도뇨란 척수 손상 등으로 신경인성 방광을 가진 환자가 스스로 요도를 통해 카테터를 방광 안으로 삽입해 소변을 배출하는 것으로 한 조사결과 척수 손상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던 요로 장애 및 감염에 의한 사망률을 53.5%에서 27.2%로 절반 가까이 줄여 전 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치료방법이다.

하지만 척수장애인의 56%가 구입비용으로 인해 도뇨카테터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식약처 내규 상 ‘일회용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도뇨카테터를 알면서도 재활용해 사용하는 척수장애인은 19%에 달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원에 대한 현행법 상, 타 법령에 의한 혜택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척수장애인이 재활 등으로 인해 입원을 할 경우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존 자부담 10%가 아닌 10배에 해당되는 카테터 구입비 100%를 부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척수장애인은 최초 척수손상 6개월 이후 장애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이후에 도뇨카테터 요양급여가 지원 가능함에 따라 재활비용과 함께 최초 척수손상 6개월간 도뇨카테터 교육 및 습득을 위해 추가비용이 발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건의사항이 조속히 개선되어 척수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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