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시행을 앞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속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제18조 ‘
장애인주치의제도’다. 법률 제정 당시 의료계의 심한 반대를 겪었으며, 시행 후에도 큰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장애인들이 일차의료기관에서 옆집 아저씨처럼
건강 이야기를 하는 건 그저 꿈일까? 현재 정부가 TFT를 통해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채워가는 가운데, 민간에서 먼저 ‘
장애인주치의사업’ 첫 발을 뗐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주치의사업이
장애인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장애인주치의사업단 임종한 단장은 뿌듯함을 표했다. 물론
장애인들도 ‘대만족’이었다.
“자신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한 유일한 의사였다”, “이 선생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일이라면 밤낮이 없어요. 제가 가족들한테도 못 하는 부탁을 이 선생님은 언제든 들어주세요.” “오늘은 행복 간호사님과 사소한 얘기를 나눴다. 무언가 얘기를 하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한국의료사협연합회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 마을은 모두가
건강해요’
장애인주치의사업 1차년도 성과보고대회를 가졌다.
한국의료사협연합회의
장애인주치의사업은 사회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14년 기획 어젠다 중심의 성과관리모델 개발 시범사업으로 선정,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진행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부산의 6개 권역 총 1300명을 대상으로 14개 사업 참여단위가 함께 했다.
장애인들이 병의원 이용 및 진료를 받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의사들의 인식. 이에
장애인주치의는 단지 약과 검사 처방을 내는 치료중심이 아닌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건강을 지키도록 세심을 배려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장애인주치의사업에는
건강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큰데, 등록부터 사례관리까지
장애인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인물이다. 개인의
건강필요를 찾아내 주치의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주치의사업 절차는
장애인이 주치의사업을 등록하면 기초조사를 통해
건강코디네이터와 주치의가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우선순위와 개인별 목표를 설정한다. 이후 방문, 유선 등을 통해 진료, 상담,
건강관리 등을 진행하는 것. 물론 그에 대한 평가와 목표도 재수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