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유병률 22.5%로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 유병자일 정도. 1년내 사망률이 17.3%이나 되며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에 필적한 상황.

개정안은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3년 이내의 보험급여 혜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약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