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내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지정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30%~70%를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니코틴 중독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 시 4500원, 2∼6회 방문시 2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의 금연보조제는 하루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원금은 참여자의 불편을 고려해 약국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 차액만 지불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경우 약국에게는 방문 당 2000원 수준의 비용을 보상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료 일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하고 1회분의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5∼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사업 개시 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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