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되고,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를 비롯해 부분틀니, 초음파 검사 등 8개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계획,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보수액의 5.8%에서 5.8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용 항목도 늘어난다. 내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항목은 ▲암, 뇌혈관 등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10월) ▲치석제거(스케일링, 7월) ▲구순구개열 (일명: 언청이) 2차 수술 확대(4월) ▲간암·위암 치료제(1월) ▲액체배지 결핵진단검사(4월)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10월) ▲치료용 첩약(3년 한시, 10월) ▲부분틀니(7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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