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전국 52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63건을 처분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정신보건법 제39조에 의거해 전국 52개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시설이 정신과전문의 및 환자 본인의 의견이 기입되지 않은 입원동의서를 인정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기간이 지난 환자를 입원치료 심사청구 없이 계속 퇴원시키지 않고 있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에게 입원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8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응급실 등 필요한 의표시설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간호사 및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8~16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치료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난 정신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 의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알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법적요건을 준수해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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