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 감소되는 반면,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10%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를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대형병원의 외래 부담률은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임신부의 진료비로 사용하는 '고운마음카드'의 사용기한은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한편,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만성 신부전증과, 혈우병 등 125종으로 63만 명에 이르고 있다.

leeh1025@cbs.co.kr/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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