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위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해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경감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로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유무'와 '본인 운전여부'에 따라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된다.

표지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읍·면·동에 반납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한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면 '규정서식'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첨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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