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했다. 7월 중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병합 심의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두 법안은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봤다.

③정화원의원안과 장향숙의원안의 비교

정화원 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과 장향숙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제도방식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향숙 의원안은 현행 장애수당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정화원 의원안은 추가비용과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단 비슷한 점으로 살펴보면, 두 법안 모두 자산정도를 고려해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부조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수당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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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향숙의원안은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 ‘소득보전급여’ 등 총 5가지이며, 정화원의원안은 ‘기본급여’, ‘생활급여’ 등 2가지 종류다.

장향숙의원안은 수급대상자의 조건을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화원의원안은 이보다 조금 넓은 차차상위계층(150%이내)까지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장애유형과 장애경중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서도 두 법안의 차이는 크다. 먼저 장향숙의원안은 급여종류마다 장애유형, 장애등급, 나이등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모두 다르게 설정했다. ‘이동급여’는 1~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요보호장애인급여’는 정신지체·발달·정신장애인에게만, ‘정보접근급여’는 시각·언어·청각장애인만 지급한다. 또한 장애경중에 따라 급여율도 상이하다

반면 정화원 의원안에서는 원칙적으로 1~2급의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 3급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확대의 여지를 남겼다.

두 법안의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급여수준에서 나타난다. 장향숙 의원안은 1인당 급여수준을 월 10만원~20만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안은 18만원~38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년도 소요예산에서도 상당한 재정격차를 보이고 있다. 장향숙 의원안의 경우 2,800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어 2007년 장애수당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약 4,000억)보다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화원 의원안은 1조 1,600억원을 제시하고 있어 장향숙 의원 안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법안의 한계점은 각각 무엇일까? 장애인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두 법안 모두 보편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예산수준도 장애인계의 요구(약 4조원)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정화원의원안은 차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비용와 최저생계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제도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6급 경증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월 3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수당 혜택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계층간의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향숙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연금을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계의 요구와는 다르게 현행 장애수당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별 수령액도 10~20만원에 그치고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수당의 다양화에 따른 복잡성과 절차상 번거로움이 장애인의 생존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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