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했다. 7월 중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병합 심의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두 법안은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②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3월 5일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심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정 의원안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3급 장애인은 대통령령에 의해 혜택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4급~6급의 경증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소멸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사람이다. 이때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한정했다. 즉, 미혼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발생여부에 따라 수급권이 결정될 수 있다.

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보전해주기 위한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생활급여’로 구분된다. 기본 급여는 지급액은 월 18만원, 생활 급여는 월 20만원이다.

이중 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생계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장애연금 등을 지급받는 사람도 제외된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1~2급 장애인들은 기본급여 18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1~2급 장애인들은 월 38만원의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 및 지방재정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리플합시다]장애인연금, 누가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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