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했다. 7월 중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병합 심의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두 법안은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①장향숙 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 2006년 3월 7일 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장애의 정도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06년 3월 8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됐지만 아직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급여 지급 대상의 범위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120%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산조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부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의 종류는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 ‘소득보전급여’ 등 총 5가지. 이 급여들은 각각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단가와 지급대상도 모두 상이하다.

‘이동급여’는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교통비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무임승차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정한다.

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평균 교통비 상승률 6.7%를 적용해 장애인의 월평균 교통비는 2007년 4만5천800원, 2008년 4만8천900원, 2009년 5만2천200원, 2010년 5만5천700원, 2011년 5만9천400원으로 추정된다.

‘정보접근급여’는 문자생활을 하기 곤란한 시각장애인 1~4급과 말로써 의사소통이 곤란한 언어·청각장애인 2~3급 중 5~64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시각·언어·청각장애인 중 1~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2007년 기준 월 4만원을 지급하고, 경증 시각·언어·청각장애인(시각 3~4급, 언어·청각장애 3급)은 중증장애인의 80% 수준(3만 2천원)을 지급한다. 단, 매년 3%씩 인상한다.

‘건강급여’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호의 대상이므로 건강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의 35%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급액은 2007년 8천667원, 2008년 9천444원, 2009년 1만221원, 2010년 1만999원, 2011년 1만1천776원.

‘요보호장애인급여’는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상시보호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단가는 중증(1~2급)의 경우 월 10만원, 경증(3~6급)은 월 7만원을 지급한다. 중증은 매년 3%씩 인상하고, 경증은 중증 지급액의 70% 수준으로 연동해 지급한다.

‘소득보전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내는 연금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격자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급단가는 2007년이 3만1천600원, 2008년 3만4천800원, 2009년 3만8천300원, 2010년 4만2천130원, 2011년 4만6천460원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장향숙의원안은 현행 장애수당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비용 측면을 세분화하고 현행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줌으로써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리플합시다]장애인연금, 누가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