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 사망 환자 7명을 추모했다.ⓒ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청도 대남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입원실 1인당 면적을 넓히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앞서 2~3월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102명이 확진됐으며, 이어 3~4월 대구 제2미주병원 182명 확진, 9~10월에는 서울 다나병원에서 총 6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먼저 입원실의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했다.

또한,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그와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되었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 개설 상황에 따른 입법예고안 적용 시점.ⓒ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적용 시점은 정신의료기관 개설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된다.

이 규칙이 시행되는 2021년 3월 5일 이후 신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모든 기준이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개설된 정신의료기관과 시행일 기준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원실 면적, 병상 수, 이격거리, 격리병상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에 한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기존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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