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전년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이하 같음)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그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에 최신 가계동향조사 등의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해 왔다.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TF’를 운영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통계원을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종합계획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오는 7월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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