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3일까지 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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