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일명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하게 심의한 것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검역법 개정으로,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된다.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한다.

마지막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의료관련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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