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의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도입됐다. 지원 인원은 4000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오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단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후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평일 최대 3시간 및 토요일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방과후활동은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직접 제공형과 제공인력이 연계학교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연계형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되며,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사업 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