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낸 유예기간 연장 공문. ⓒ에이블뉴스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기존 사회복지시설장 중심에서 시설 설치·운영자로 변경하는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중 신고·사업주체 일치 등의 내용이 담긴 13쪽, 20쪽, 32쪽과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42쪽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공문을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냈다.

13쪽은 시설을 수탁 받은 경우도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의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쪽은 수탁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2쪽은 보조금은 설치・운영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42쪽은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 교부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시설관련 고용현황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은 혼란과 적용될 시 야기되는 문제를 지적해 왔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7일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시설명 및 대표자명을 변경하는데 투입되는 상당한 인력, 시간을 비롯해 종사자 고용의 안정성 문제, 후원금 계좌변경으로 인한 후원자 이탈 등이 우려되는 것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니어클럽 등은 장기간 사용한 상호(시설명)에 누적된 신용과 명성 등 영업 재산으로서의 가치의 손실 등이 야기된다는 것.

복지부 최호용 서기관은 정책토론회에서 당초 2019년 말까지로 예정된 유예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로 연장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주체,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개정사항 적용에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유예기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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