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값으로 장애인 우롱하는 장애인연금제도 기만이다‘ 현수막을 든 모습.ⓒ에이블뉴스DB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속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 법령 재정비를 추진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활용한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과도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활용한 장애유형별 의학적 기준에 따른 수급기준을 규정했다.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4~6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2022년 예정돼있는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속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이의신청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은 중증장애인 중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등급이 2개 이상이면서 그 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사람)이다.

개정안은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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