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에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행정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요청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하고, 성과지표 선정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자체간 협의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하고, 지자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복지부는 지자체 정책 컨설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조사·분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자체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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