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2일부터 피해장애인 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 59조 13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했다.

현재 법상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수련시설,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등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또 국민권익위원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조회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 자료는 전자정부서비스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폐쇄 절차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