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복지부 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부분. ⓒ보건복지부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신규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1만2960원으로 올해보다 22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부 소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72조 3758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470.5조원)의 15.4%를 차지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7197억원을 편성했다. 인상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소득하위 30%)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인상에 2조7508억원이 투입된다.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최대 136에서 138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6.2% 오른 1208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 등 총 2500명에 대한 예산이다.

신규사업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도 1조854억원이 투입된다. 총 인원은 6만9000여명으로, 여기에는 장애인활동보조사 6087명,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2316명이 포함돼 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중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으로 12개 시군구 대상, 총 81억원이 편성됐다.

■활동지원 단가 2200원 인상, 1만2960원=장애인활동지원은 올해 보다 40.2% 증가한 2778억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7만8000명으로 올해보다 7000명 늘어나며,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비스 단가도 1만2960원으로 2200원 올렸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178.6%가 증가한 68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현재 9개소인 권역장애인구강센터를 13개소로, 4개소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다.

내년 신규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이 실시된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 활동서비스로 1500명 대상 116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전동보장구 충전소 부족으로 장애인들의 불편 가중되는 것을 감안,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44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공공시설에 200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소 당 22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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