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등 대책 마련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해 말 권고했다.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므로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9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세액공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소득이 높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형평문제도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라는 권고에 대해 감면대상을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감면규정 및 일반 도로점용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입장이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 개선 의지가 낮은 것이라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권고 불수용을 공표했다.

한편, 통계청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로 전국 대부분의 음식점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현행 편의증진법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제곱미터(약 90평) 미만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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