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최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에 전시된 쇼핑백, 박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이블뉴스DB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이 554개소로 전체 5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고 받았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60% 이상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그 생산품을 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5387억 원, 구매비율 1.01%로 3년 연속 법정목표를 달성했다. 전년에 비해 우선구매 총액은 75억 원 늘어났으나 구매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

지난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이블뉴스DB

법정 우선구매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전체의 45.1%인 455개로 전년에 비해 51개소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554개소로 전체의 54.9%에 달한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총 구매액 대비 28.3%(7억9000만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약 410억 원(구매율 2.09%) 규모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35개 공기업 전체 우선구매액(1666억원)의 약 25%를 차지했다.

참고로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216억원, 1.05%)이,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 19억원, 1.3%)와 수원시(기초, 42억원, 2.87%)가 법정목표 비율을 준수할 뿐 아니라,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 중 국회 국회사무처 0.47%, 국토교통부 0.65%, 기획재정부 0.56%, 국무조정실 0.45%, 소방청 0.26%, 대검찰청 0.23% 등으로 매우 저조한 성적이었다.

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청 0.54%, 경남교육청 0.46%, 대구교육청과 대전교육청 0.4%, 울산교육청 0.23%로 법정 비율을 지키지 못 했다.

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을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0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01%, 대한체육회 0.31% 등이 저조했다.

심지어 국가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포함해 한국전기연구원, 부산시의료원, 충주의료원 등 26개 기관은 우선구매액이 0원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전년 대비 811억 원이 늘어난 6198억 원(우선구매율 1.17%)으로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정 의무비율 미달 기관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정요구와 명단공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 이후에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외 공표한다.

또한, 수의계약 대행, 구매 컨설팅 등 공공기관 구매 편의를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일반기업 등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실에서 우선구매제도는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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