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

이와 함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난민인정자에 한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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