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법인세 감면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들어가…장애인복지단체도 혜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23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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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
법인세법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본격 시행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기존에는 생산시설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재활시설만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생산시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지난해 3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생산시설도 최대 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통합돼 시행된 것.
개정 완료된 ‘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의 제외범위로 규정, 전체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경쟁력 향상 및 우선구매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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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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