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시행 11년만인 오는 6월20일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28일까지다.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판매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5월부터 도입, 시행됐다.

인증을 받게 되면, ‘GOOD PRODUCT’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책환경의 변화로 사실상 사문화 됐다.

또 장애인생산품 인증 신청이 2011년도 40개에서 2015년도 4개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인증제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고자 한 것.

다만, 그 전에 인증 받은 장애인생산품은 시행 후 3년동안 인증 표시는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생기면서 관련 내용들이 다 넘어가서 실효성이 없다. 인증 신청도 2016년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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