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10개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먼저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했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상한액이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해 상한액을 대폭 경함한다. 1분위의 경우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전 질환 확대=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도 전 질환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다.

■4인가구 소득 135.6만원 이하 ‘생계급여’=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됐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소득선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약 135.6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35.6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만5600원 가량 인상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 지정=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를 지정한다.

이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춤으로 인해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 피해 보장 대상 확대=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시보장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은 ‘장애인복지법’에 한해 지급했으나, 앞으로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확대 적용한다.

보육 부분에서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소로 확충하고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또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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